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드랜처헤드 설지 문의입니다
작성자
박인석
등록일
2019-01-23
조회수
1379
내용

지하6층 지상 23층 오피스텔건물입니다.
드랜처설비가 있고 층별 프리액션밸브 사용후에 주변건물인접구간에 드랜처 헤드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창문(개구부) 중앙에 (개구부 사이즈는 2.5M 이내임 ) 300mm 이내에 헤드를 설치할 경우 드랜처설비를 제외할수 있는지 여부와

설치하여야 한다면 외벽에 설치하여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