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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2012.03.14)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2-03-14
조회수
456
내용
<강원일보>
고양이 구조 중 순직 소방관 유가족 행정심판 청구
속보=고양이를 구조하다 추락 사망(본보 2011년7월24일자 5면 보도)한 고 김종현 소방사 유가족이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유가족은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뒤 사망한 경우에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데 직무수행 중 현장에서 사망한 이번 경우는 당연히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종 구조 활동은 동물 기타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도 119구조대원이 없었다면 그 일을 국민이 해야 한다”며 “인명사고를 미리 방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의 후속절차를 생략 또는 누락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청구 이유를 들었다.
유족들은 “행정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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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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