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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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12.26)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09-12-26
조회수
780
내용

[강원일보]

[13면]


[포토뉴스]도소방본부 격려금 전달


 


왕재섭 도소방본부장은 지난 24일 홍천소방서 관내 철정검문소를 방문해 격려금 30만원과 위문품을, 가리산특공대에는 격려금 100만원과 위문품을 각각 전달하고 장병들을 위문했다.

 

 

[조선일보]

[A8면] 사회

[브리핑] 구급차 급정거로 다친 구급대원도 공무상 재해



구급대원이 운행 중인 구급차 안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구급차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다쳤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구급대원 서모(31)씨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서씨가 심장이 멈춘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느라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구급차가 서행했더라도 급정거 시에 다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2004년부터 3년간 목뼈와 허리 관련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이후 1년 6개월간 별다른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서씨의 부상은 구급차 급정거와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해 7월 구급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허리 등을 다쳤다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서씨가 원래 앓고 있던 질환"이라며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손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