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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조심 공모 우수작품 전시회 개최
포스터·표어·사생화 우수작품 50여점 전시
춘천소방서(서장 유용현)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을 맞아 11월 25일과 11월30일(2일간) 이마트 및 GS마트 내에서 불조심 공모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지난 23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및 춘천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작품 공모한 불조심포스터·표어·사생화 부문의 우수작 이상 작품 50여점이 전시되었다.
춘천소방서 관계자는 “전시회를 통해 믿음과 감동을 주는 사랑의 119를 널리 알리고,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빈발하는 겨울철을 맞아 시민들의 소방안전의식이 고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강원도민일보]
[16면][사회]
초과근무수당 소송 제기
도 소방공무원, 전국 세번째
충북, 부산에 이어 전국 세번째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집단 소송이 도에서도 제기됐다.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724명은 25일 오후 도지사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춘천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은 근무 형태에 따라 매월 18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지만 정작 수당은 62시간 분에 대해서만 지급되고 있으며 나머지 근무 시간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은기자
[강원일보]
[5면][사회]
소방관 724명 초과근무수당 지급제기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訴 춘천지방법원에 내
소송가액 총 36억2천만원
충북·부산에 이어 세 번째
속보=한 달 365시간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소방공무원(본보 지난 19일자 1면· 10일자 5면 보도)들이 실제 근무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삼일(대표변호사:송해익)과 일선 소방관 등에 따르면 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724명은 25일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춘천지방법원에 냈다.
소송가액은 원고 1인당 500만원씩 총 36억2,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해 2006년 11월부터 3년간 미지급분에 대한 개별적 계산을 거쳐 실제 소송액이 확정되면 청구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은 충북,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현재 서울, 대구, 대전 등 타 시·도에서도 소송 준비가 한창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은 구조대 등 근무 형태에 따라 18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지만 정작 62시간에 해당하는 돈만 초과근무수당으로 받고 나머지 시간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소방대원은 “이번 소송의 궁극적 목표는 소방조직의 변화를 하루빨리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잘못된 수당지급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등은 각 지자체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의 경우 이를 근거로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수령 한도를 6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GTB 강원민방뉴스]
[뉴스820]
"초과 근무수당 주세요"
도내 소방관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실제 근무 시간 만큼 지급해 달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내 소방공무원 724명은 오늘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은 소방공무원의 경우 근무형태에 따라 180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를 하고 있지만 62시간에 해당하는 돈만 초과 근무수당으로 받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전체 청구 금액이 36억2천만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둘러싼 소방공무원들의 소송제기는 충북과 부산에 이어 강원도가 전국에서 세 번쨉니다. 백행원기자
[연합뉴스]
강원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제기
소방관 724명 참여..충북.부산 이어 세번째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초과근무수당을 실제 근무시간만큼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방관들의 집단소송이 강원지역에서도 제기됐다.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724명은 25일 오후께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춘천지방법원에 냈다.
소송가액은 원고 1인당 500만원씩 총 36억2천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해 2006년 11월부터 3년간 미지급 분에 대한 개별적 계산을 거쳐 소송액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청구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은 구조대 등 근무 형태에 따라 18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지만 정작 62시간에 해당하는 돈만 초과근무수당으로 받고 나머지 시간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과근무수당을 둘러싼 소방공무원들의 소송 제기는 충북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이며 서울, 대구, 대전 등 나머지 시.도에서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소방관은 "초과근무수당 지급체계가 실제 근무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그동안 수차례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처우 개선 차원에서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초과근무수당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