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더앤리조트 비상발전기 설치 및 동작여부
작성자
지역소방서
등록일
2022-01-10
조회수
762
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화재예방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더앤리조트 비상발전기 설치 및 동작여부에 관련입니다.

귀하의 질의사항 “더앤리조트 비상발전기 설치 및 동작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화재안전기준 옥내소화전 제8조(전원) / 스프링클러설비 제12조(전원)에 따라 20분간 유효하게 동작 가능하도록 설비함.
○화재안전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제10조(전원)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화재안전기준 유도등 제9조(전원) / 비상조명등 제4조(설치기준)에 따라 20분 이상 유효하게 동작 가능하도록 설비함.

위 기준에 따라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는 주펌프 동등이상 성능을 지닌 내연기관 펌프가 설치되어 있어 이상 없으며,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축전지를 수신기에 내장하고 있고 유도등과 비상조명등은 배터리 내장타입으로 유효하게 동작하므로 소방시설에 관련된 비상발전설비는 이상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시설 전원 관련된 법령
1. 화재안전기준 NFSC 102 옥내소화전 제8조(전원)
2. 화재안전기준 NFSC 103 스프링클러설비 제12조(전원)
3. 화재안전기준 NFSC 20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제 10조(전원)
4. 화재안전기준 NFSC 303 유도등 제9조(전원)
5. 화재안전기준 NFSC 304 비상조명등 제4조(설치기준)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호구조과 장대근(033-639-732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