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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23-07-03
조회수
9215
내용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다음과 같이 게시하여야 합니다.
1. 게시의무자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2. 게시위치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수 있는 위치(건물 주출입구 안쪽 등)
3. 현황표 규격 및 형태 : 붙임 참조
4. 수정 : 소방안전관리자 변경시 게시판 수정
5. 행정사항 : 관련 문의(양양소방서 대응총괄과 033-670-7327)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샘플 및 규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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