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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강원도 공고 제2022-1715호
양양소방서 공무직(청사미화원) 채용 공고 |
양양소방서에서 근무할 공무직(청사미화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2022. 11. 28.
강원도 양양소방서장
1. 채용내용
가. 채용분야 : 공무직근로자
나. 채용인원 : 1명
다. 근 무 처 : 양양소방서 (강원도 양양군 남대천로 33)
라. 수행업무 : 청사 환경 미화(청사 내ㆍ외 쓰레기 수거 및 청소 등)
마. 근무조건(공무직)
○ 신 분 : 상시적⋅지속적으로 청사 내 환경 정리 및 미화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 보 수 :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과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에서 정한 금액
기본급, 상여금,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급식비 등
○ 근무시간 : 주5일(평일 월~금), 1일 8시간
※ 표준근로계약에 따라 근무시간은 조정가능
○ 휴게시간 : 12:00 ~ 13:00(1시간)
○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 복지포인트 지급 등
2.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주소지가 양양군으로 되어있는 자
나. 청사미화원 수행이 가능한 만 50세 이상 만 59세 미만인 자
(1963. 1. 2. ~ 1973. 1. 1. 사이 출생한 자)
3. 응시결격사유
가.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8조의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우대조건 : 청사미화 관련분야 유경험자
* 우대조건에 해당자는 원서접수 시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
5.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심사(제한 없음)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경우, 서류전형을 포함하여 면접시험 등
시험단계마다 총점의 2.5~10% 가점 부여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와『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의사상자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제3호 해당자 |
나. 2차 면접시험
○ 대 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일 시 : 개별통보
다. 최종합격자 결정기준
○ 면접시험,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 득점자 임용
6. 시험일정
구 분 | 추 진 일 정 | 방법 및 장소 |
채용공고 응시원서 접수 | 11. 28.(월) ~ 12. 7.(수) | 양양군청 홈페이지 공고 양양소방서(행정지원팀) 접수 |
서류전형 합격발표 | 12. 13.(화) | 자격요건 및 서류심사(개별통보) |
면접시험 | 12. 21.(수)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12. 22.(목) | 양양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 |
근로계약 체결 | - | 별도안내 |
* 상기 일정은 채용부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통지예정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11. 28.(월) 09:00 ~ 12. 7.(수) 18:00 (8일간) ※ 토·일 제외
나. 접수장소 : 양양소방서 소방행정과 ※ 강원도 양양군 남대천로 33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담당자 연락처로 발송사실 통보 바람)
라. 담당자 연락처 : 양양소방서 소방행정과 033-639-7214
마. 제출서류
제출 서류 | 매 수 | 필수 제출 | 선택 제출 | 비 고 |
신 원 진 술 서 | 3부 | | ○ | 최종합격자에 한함 |
응 시 원 서 | 1부 | ○ | | |
이 력 서 | 1부 | ○ | | |
자 기 소 개 서 | 1부 | ○ | |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1부 | ○ | | |
주민 등록, 초본 | 각 1부 | ○ | | |
경력 증명서 | 1부 | ○ | | |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서 | 1부 | | ○ | 대상자만 해당 |
의사상자 증명서 | 1부 | | ○ | 대상자만 해당 |
※ 응시원서․이력서는 공고문에서 내려받아 제출, 우대요건 해당자 관련 증명서 별도
8. 기타 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반드시
시험전일까지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 응시하여야합니다.
※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없을 경우, 면접시험
에 참여 불가(불합격 처리)
마.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채용 결격사유 발생 또는
기존 근로자 결원 발생 시 채용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소방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사. 최종합격 발표 이후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고 채용되며 채용연기는 불가 하므로 채용연기가 예상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양양소방서 소방행정과(639-72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