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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위험물 유통량 조사계획 (서식)
작성자
방호구조과
등록일
2018-09-07
조회수
980
내용
○ 근 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2제1항제1호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 목 적 : 위험물제조소등의 위험물 유통실태 분석을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 국가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대 상 : 위험물제조소등으로 허가받은 모든 위험물제조소등의 ‘사업장 단위’
(이동탱크저장소 및 군용위험물 제외)
○ 방 법 : 위험물제조소등의 사업자가 연간(2017.1.1.~12.31)위험물 반입․반출량, 반입․반출경로를 작성하여
관할 센터에 제출
○ 제출처
- 양양119안전센터(639-7511) : 양양읍,강현면,서면,손양면
- 현남북119안전센터(672-2119) : 현북면, 현남면
첨부파일
위험물_유통량_조사_작성_지침(업체용).hwp
(다운로드 수: 229)
위험물_유통량_조사_서식.xlsx
(다운로드 수: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