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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5-16
조회수
859
내용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 2016. 01. 07.]
○ 개정이유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재난관련업무 부서책임자 중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재난현장 대응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평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ㆍ보유자원관리 및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업무 상호 협조 및 현장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52조의2 신설)
○ 시 행 일 : ’17.01.07.
첨부파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_2016._01._07.].HWP
(다운로드 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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