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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시
작성자
양양
등록일
2023-02-22
조회수
752
내용
양양소방서는 2023년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실시합니다.
▲ 신고대상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시설
▲ 위반사례
방화문 개방, 방화문 훼손, 비상구 폐쇄
출입구나 복도에 물건적치 등으로 피난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신고방법
119신고앱, 홈페이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
▲ 신고 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권의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 지급
양양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협조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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