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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9-01-16
조회수
490
내용
양양소방서(서장 조환근)는 12월 19일 오후 2시 양양군문화복지회관 2층 대강당에서 농어촌민박 사업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민박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상황을 예측해 보고 화재 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과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술을 교육하였다.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영업주와 종업원은 2년 이내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소방서에서 진행하는 방문 교육과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 중 선호하는 방법으로 이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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