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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식
본문 시작양양소방서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봄철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 예방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적으로 산불위험지수가 높고 기상여건상 산불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불재난 위기경보를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상향한 상태이다.
28일 오전 6시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인근으로 번지면서 소방·군청·산림청 및 관계기관 800여명이 총동원돼 산불진화에 온힘을 다하고 있으며, 양양소방서도 현재 산불현장에 소방차 4대 등이 투입돼 산불진화작업과 자체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여 신속한 대형재난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양양군 내 산불발생 현황은 24건 발생, 산림 5.85ha 피해가 발생했고, 산불화재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및 담배꽁초 투척이 가장 많고, 특히 계절별 현황으로는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여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더욱더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선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금지 및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농작물·쓰레기 소각 금지, 부득이하게 쓰레기 등을 소각 할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사전신고를 하고 불티가 날아다니지 않도록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 소각을 당부 했다.
농작물·쓰레기 소각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울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양양소방서는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해 순찰 등 대응태세를 강화 할 계획이며,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조환근 서장은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우선 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요즘 같이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