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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소방서, ‘구급차는 응급환자에게 양보’ 비응급환자 자제 당부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02-28
조회수
481
내용
양양소방서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신속한 출동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출동 요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의 구급출동 신고가 실제 긴급한 응급환자의 119 구급차 신속 이송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응급 환자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환자, 단순 주치자, 만성질환자,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요청자 등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119구급대는 비응급 환자일 경우 구급차 이송을 거절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사실상 판단하기 어려워 비응급환자의 자발적인 자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거짓으로 구급상황을 알리거나 구급차를 이용한 뒤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허위 신고로 간주해 최초 1회 위반부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남기 방호구조과장은 “비응급환자의 구급차량 이용으로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아야하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며 “응급환자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비응급 신고를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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