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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소방서, 위험물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실시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7-03-27
조회수
494
내용
양양소방서(서장 이수남)는 27일 오후 2시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80여명을 대상으로 잇따른 유출사고로 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자 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위험물 취급소, 제조소, 저장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적정설치 및 관리유지 ▲불법 위험물 저장 등 점검 시 주요 지적 사례 ▲개정된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법령 소개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분사례 등의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선임된 후 2년마다 1회씩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위험물안전관리업무를 제한(업무정지)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 이수년도에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접지역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최종순 방호구조과장은 “위험물 화재 및 폭발사고는 대형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물을 저장, 취급시설의 관계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사고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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