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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양소방서, 영수증 이용한 주택용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7-01-11
조회수
533
내용

양양소방서(서장 이수남)201724일까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 등 다중운집장소를 활용해 영수증에 홍보 문구를 삽입하여 고객들에게 소방안전 생활화 정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상은 농협 하나로마트 외 2개소로 하단에 ‘2017.2.4.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양양소방서(T.670-0423)’라는 문구를 삽입해 고객들이 쉽게 인지함으로써 조기에 주택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수남 양양소방서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실질적 홍보 효과를 위해서 관내 다른 대형판매시설과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수증_삽입_문구(수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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