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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양소방서, 가가호호 주택용소방시설 홍보 실시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7-01-05
조회수
441
내용

양양소방서(서장 이수남)5일에 1가구 1우편물 배송을 통한 가가호호 주택용소방시설 홍보를 실시하였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주택(201224일 이전주택)20172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주택화재의 발생률은 전체 화재의 24.3%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60.7%가 주택화재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양양군은 단독주택 거주자가 많으며 소방서와 원거리인 주택이 많아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양양소방서장(이수남)“15일까지 계속되는 가가호호 우편물을 통해 양양군민 전체에 주택용소방시설을 홍보하여 한 곳도 빠짐없이 기초소방시설을 설치를 독려하겠다.”“201724일까지 모든 주택에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안전한 단독주택, 안전한 양양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양양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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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_소방시설_설치안내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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