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어집

본문 시작
제목
폭발하한계(lower explosive limit(LEL))
작성자
소방본부
등록일
2006-03-07
조회수
9759
내용
폭발하한계(lower explosive limit(LEL)) 공기 중의 가연성 가스나 증기가 발화할 수 있는 최저 농도.(同/lower flammable li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