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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한계, 폭발한계 (flammable limit)
작성자
강원도 소방본부
등록일
2002-11-18
조회수
7601
내용
연소한계, 폭발한계 (flammable limit)
대기 중 인화성 가스나 증기의 농도가 폭발 또는 발화할 수 있는 농도로서, 가장 높은 농도를 연소상한계라 하고 가장 낮은 농도를 연소하한계라 한다.(參/explosive limit, lower flammable limit, upper flammable li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