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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관련 공지사항(필독)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0-05-17
조회수
731
내용
1.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위험물제조소등을 양수하거나 인도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폐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허가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완공검사필증은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위의 5가지 사항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위험물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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