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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통주택에 피난시설(경량구조칸막이)
작성자
영월홍보
등록일
2022-12-02
조회수
514
내용

여러분 공통주택에 피난시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동주택에는 대피공간, 경량구조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완강기 등이 있습니다.


② 경량구조칸막이는

화재발생 시 발코니를 통해 인근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놓은 경량구조의 벽입니다. 대피 시 칸막이를 망치, 발차기 등으로 부수고 피난하면 됩니다.


피난시설 사용법 경량구조 칸막이 사용방법 영상을 보고 배워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