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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계획 안내
작성자
영월소방서
등록일
2022-07-06
조회수
454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의 활성화를 통하여 관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의식 제고 및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우수 다중이용업소 신청접수를 하오니, 해당 영업주께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8. 1. ~ 8. 20.한
2. 신청대상 : 3년이상(신규 영업허가일 2019. 11. 9. 이전) 다중이용업소 운영업소
3. 신청방법 : [붙임 1] 신청서 작성 - 영월소방서 대응총괄과 제출
4. 제출(신청)서류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첨부파일)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 교육훈련 기록부(3년간)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3년간)
-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류(보험증권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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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적용 기준
①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법 제10조제1항(피난·방화시설)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②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④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문의사항 : 영월소방서 대응총괄과 (033-371-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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