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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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신고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9-04-10
조회수
1078
내용

○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

   - 제2조(홰재 오인 행위 신고) 아래 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 주거 밀집 지역 또는 공동주택단지

     2.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3.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4. 상가 밀집지역 또는 숙발시설 밀집지역

     5.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6.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화재로_오인할_만한.jpg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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