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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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유자생활시설 설비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2-01-11
조회수
1112
내용

노유자생활시설(노유자가 24시간 생활하는 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초기진화와 자동화재 신고가 가능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영월소방서(☏033-371-7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