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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소방서, 이제 위험물안전관리자 비대면으로 접수하세요
작성자
영월홍보
등록일
2020-08-28
조회수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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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소방서(서장 김창현)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ㆍ해임 신고를 비대면(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신고 절차는 ▲ 민원인이 신고서ㆍ관련 서류를 스캔해 영월소방서 홈페이지에 업로드 ▲ 담당자 확인·제출 서류 검토 ▲ 1개월 이내 담당공무원 현장 방문 자격 수첩 변동 란에 기재로 진행된다.

 

□ 영월소방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자 비대면 접수는 코로나19 예방은 물론 민원인의 시간절약과 담당공무원의 신속한 민원업무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비대면 접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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