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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소방서, 이제 위험물안전관리자 비대면으로 접수하세요
작성자
영월홍보
등록일
2020-08-28
조회수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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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소방서(서장 김창현)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를 비대면(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고 절차는 민원인이 신고서관련 서류를 스캔해 영월소방서 홈페이지에 업로드 담당자 확인·제출 서류 검토 1개월 이내 담당공무원 현장 방문 자격 수첩 변동 란에 기재로 진행된다.

 

영월소방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자 비대면 접수는 코로나19 예방은 물론 민원인의 시간절약과 담당공무원의 신속한 민원업무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비대면 접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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