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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불법 주·정차 단속 교육
작성자
방호구조과
등록일
2012-09-19
조회수
731
내용
○ 영월소방서장(서장 김남백)은
19일(수)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영월군청 교통운수담당을 강사로 초빙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으로 지정된 직원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계법령과 주·정차 위반 단속요령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소방공무원의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은 1999년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2001년 서울 홍제동 화재시 인명피해 확대 원인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량 도착 지연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2010년 12월 3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부여되게 되었다.
한편 영월소방서에서는 신속한 현장 출동로 확보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주요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첨부파일
불법주정차단속교육.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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