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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담당공무원 교육
작성자
진압조사ⅠⅡⅢ
등록일
2011-07-07
조회수
533
내용
영월소방서(서장 안중석)는 7일 10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권이 부여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을 위해 고생 하신 영월군청 건설교통과 김환일 담당님께서 감사 드립니다.
첨부파일
DSC0148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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