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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
작성자
양구홍보
등록일
2021-12-14
조회수
289
내용
양구소방서(서장 한광모)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층마다 1개 이상, 주택화재경보기는 방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점검 방법은 소화기 상단의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주택화재경보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한광모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위력은 많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