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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방서, 소화전 주변 주ㆍ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작성자
양구홍보
등록일
2021-05-18
조회수
392
내용
양구소방서(서장 한광모)는 내달 말일까지 소화전 주변 주ㆍ정차 관행 근절을 위한 소화전 주ㆍ정차금지 표지판 설치를 추진한다.
관내 소방용수시설 57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표지판 설치 계획은 화재진압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소화전은 화재 진압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소방차량은 지속해서 용수를 공급받아야 신속하고 원활한 화재진압이 이뤄진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5m 이내는 주ㆍ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일반 주정차 단속 과태료 보다 무거운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한광모 서장은 “소화전은 화재진압의 필수요소로서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시설로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소방방재신문 - https://fpn119.co.kr/157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