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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방서,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양구홍보
등록일
2021-03-30
조회수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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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방서(서장 한광모)는 지난 24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각종 사고 현장과 안전 캠페인 등 지역 안전파수꾼 역할을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의 봉사ㆍ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가 법률로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해 3월 19일로 정했다.

 
한광모 서장은 “오랜 시간 묵묵히 양구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의용소방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소방과 함께 지역 안전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전했다.


소방방재신문 - http://fpn119.co.kr/154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