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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방서 남면119지역대, ‘국토정중앙 119지역대’로 명칭 변경
작성자
양구홍보
등록일
2020-12-28
조회수
458
내용

양구소방서(서장 김영조)는 내달 1일부터 기존 양구군 남면에서 국토정중앙면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양구군 남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면서 기존 양구군 남면은 ‘양구군 국토정중앙면’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다.

 

이에 양구소방서 남면 119지역대는 양구소방서 국토정중앙 119지역대로, 양구소방서 남면남성의용소방대는 양구소방서 국토정중앙 남성의용소방대, 양구소방서 남면여성의용소방대는 양구소방서 국토정중앙 여성의용소방대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제반 준비사항이 완료된 상태”라며 “지역 특색에 맞게 명칭이 변경돼 긴급신고ㆍ출동에 있어서 원활한 현장 활동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강원일보 -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0122800106

강원도민일보 -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3956

소방방재신문 - http://fpn119.co.kr/148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