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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작성자
양구홍보
등록일
2020-09-14
조회수
426
내용
강원 양구소방서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막고자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의 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차단하거나 복도, 계단, 출입구를 막거나 장애물을 쌓아두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LG헬로비젼 강원방송 - https://www.youtube.com/watch?v=EpY5LcdNJSc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PYH20200914108400062?input=1196m
소방방재신문 - http://fpn119.co.kr/143058
강원일보 -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0091400035
신아일보 -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