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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불법행위 신고포상 운영
작성자
홍보담당자
등록일
2020-03-19
조회수
397
내용

【양구】양구소방서는 비상구 차단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숙박업소,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등이 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는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훼손 행위를 비롯해 복도, 계단 등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수신반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등이다.


-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