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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 상시 운영
작성자
홍보담당자
등록일
2020-03-18
조회수
409
내용
양구소방서(서장 김영조)는 비상구 차단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숙박업소,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등이 있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로는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ㆍ훼손 행위 ▲복도, 계단 등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ㆍ훼손하는 행위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수신반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영조 서장은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더불어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에 적극 관심을 가져 안전한 양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소방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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