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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방서 양구센터 방산119지역대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양구소방서
등록일
2024-11-18
조회수
41
내용
양구소방서 양구센터 방산119지역대 신축청사 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장소: 양구소방서 양구센터 방산119지역대(양구군 방산면 장평리 427)
나. 예고기간: 2024. 11. 18. ~ 2024. 12. 7.
다. 예고방법: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및 양구소방서 홈페이지
라. 문 의 처: 양구소방서 소방행정과(033-480-4241)
붙임 양구소방서 양구센터 방산119지역대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양구소방서 양구센터 방산119지역대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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