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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후원금 및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작성자
양구정보통신
등록일
2020-11-09
조회수
586
내용

1.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전화 국번 없이 1390


2. 정치후원금 후원 홍보

   ❍ 세상을 가꾸는 노력, 당신의 정치후원금이 큰 힘이 됩니다.(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 482-1390)

   ❍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문화 만들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으세요.(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 48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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