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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구폐쇄등 신고 포상제 상시 운영
작성자
양구홍보
등록일
2020-03-18
조회수
1077
내용

양구소방서는 비상구 차단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숙박업소,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등이 있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로는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훼손 행위 ▲복도, 계단 등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수신반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양구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