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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구조(closed construction)
작성자
소방관리자
등록일
2006-03-02
조회수
11774
내용
밀폐구조(closed construction)
은폐된 부분이나 은폐된 제조공정 등이 해체, 손상, 파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점검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건물, 건물의 구성요소, 조립품, 또는 시스템.
은폐된 부분이나 은폐된 제조공정 등이 해체, 손상, 파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점검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건물, 건물의 구성요소, 조립품, 또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