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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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관 관통부(pockethrough)
작성자
소방관리자
등록일
2006-03-02
조회수
8998
내용
도관 관통부(pockethrough)

설비의 도관이나 배선 등이 지나가는 통로로서, 건물의 벽 또는 바닥 등을 관통하는 개구부. 적절한 화재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同/utility h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