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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밀폐공간 교육
작성자
훈련담당자
등록일
2025-07-11
조회수
19
내용
안녕하십니까

원주소방서 소방훈련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합동훈련 관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혹시 합동훈련으로 밀폐공간 관련해서도 교육을 해주시나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소방서에 실시하는 대상처와의 합동훈련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와 관련하여 각 대상처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협의 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훈련 실시 대상물, 일정, 교육 내용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검토 후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33-769-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