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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아파트 복도나 계단 적재물
작성자
소방민원팀
등록일
2024-10-25
조회수
64
내용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도나 계단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는 불법이며 과태료 대상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가 가능합니다.
1) 복도(통로)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적으로 물품 등을 보관하는 경우로서, 건축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효너비의 2/3이상의 폭을 확보한 경우. 다만, 피난 또는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계단
○ 계단참 구석에 휴지통 등을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내화성능의 재료로 피난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의 것)
3) 학교, 병원 등의 공공장소
○ 신발장, 자판기 등 특정 다수인을 위한 고정식 물품으로서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경우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769-1247~8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도나 계단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는 불법이며 과태료 대상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가 가능합니다.
1) 복도(통로)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적으로 물품 등을 보관하는 경우로서, 건축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효너비의 2/3이상의 폭을 확보한 경우. 다만, 피난 또는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계단
○ 계단참 구석에 휴지통 등을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내화성능의 재료로 피난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의 것)
3) 학교, 병원 등의 공공장소
○ 신발장, 자판기 등 특정 다수인을 위한 고정식 물품으로서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경우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769-1247~8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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