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아파트 방풍실 해드 제외(철재 우편함이 있는 곳)
작성자
원주
등록일
2022-11-28
조회수
1944
내용
1.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방풍실 내 스프링클러헤드 제외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답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5조제1항제13호 라목에는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의 경우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제외가 가능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이란 가연성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연소확대의 우려가 있는 일반적인 가연성 물질 모두를 의미하나, 방풍실 철재 우편함 내 우편은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보기 어려운바 스프링클러헤드 제외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 또한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사항이 있을 시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민원부서(연락처 : 033-769-1421~4)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