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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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 방화셔터 앞 주차 차량 신고 가능 여부
작성자
지역소방서
등록일
2022-05-19
조회수
651
내용
질문)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내 방화셔터 앞 주차금지 표지판 치우고 주차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차량 드나드는 것도 불편하고 방화 셔터 앞 주차라 소방법에 걸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업무담당자입니다.귀하께서 원주소방서 고객의 소리(질의응답)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진속의 시설이 방화 셔터로 해당되는 경우
방화셔터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소방서장은 피난시설, 방화구회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상으로는 방화셔터 해당 여부 및 차량이 방화시설에 대한 장애요인에 해당되는지는 불명확하여 아래 전화로 해당 아파트 또는 관계자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현장 방문하여 소방법 위반여부를 확인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033-769-1427,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