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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경유 지정수량 미만 취급
작성자
전형식
등록일
2022-02-22
조회수
805
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폐사는 경유지게차 주유 목적으로 소형유류저장소(지정수량 이하 400리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 사용량 : 월간 사용량 350리터 미만
- 소형유류저장소 : 인터넷 기성품 구매(첨부파일 참고)
- 소형유류저장소 설치 장소 : 폐사 신고 간이건축물(천막창고) 내 (사출기 작동오일 보관장소 임)

전화 질의 드렸을때 안내받은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의 내용은 검토를 했고, 자체 검토로는 문제가 없다 판단되오나
설치 사용 전 최종 확인을 위해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소형유류저장소.pptx (다운로드 수: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