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동물구조 관련 질의
작성자
방호구조과
등록일
2021-10-13
조회수
556
내용
안녕하십니까? 원주소방서 구조담당자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유기동물 구조에 관한 건으로 파악됩니다.
소방서의 동물포획(구조)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동물이 다쳐서 구조가 필요한 경우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원주시유기견보호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글을 보았을때
새끼를 낳은 어미견이 있는 경우 보호본능으로 강아지만 구조하는 것이 유기견센터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119로 전화(신고)주시면 저희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보호기관으로 인계하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원주소방서 방호구조과(Tel. 769-1321)로 문의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