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아파트 공용부분 거치물관련
작성자
소방특별조사
등록일
2021-01-04
조회수
827
내용
평소 화재 예방이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질문요지
▶ 귀하의 질문은 아파트 공용부분(복도, 계단 등)의 적치 행위에 대한 규제 여부에 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 답 변
▶ 아파트의 공용부분 중 복도, 계단은 「건축법 제49조」에 해당할 경우 피난시설에 해당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파트 복도, 계단 등의 적치 행위에 대하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약칭:소방시설법)에 따라 규제하고 있습니다.
☞ (소방시설법 제1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사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시에는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0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나(법 제10조 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도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다만, 위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치물 특성, 장소 특성, 현장상황 등과 같이 모든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현장방문, 관계인대면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 후 판단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김범준(Tel. 769-1428)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