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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자동개폐문설치건
작성자
소방특별조사
등록일
2020-11-04
조회수
802
내용
평소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질문요지
▶ 귀하의 질문은 ‘방화셔터’로 확인되는 부분의 뒤편에 ‘유리문’ 사용 시 ‘자동개폐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 답 변
▶ ‘방화셔터’는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제2조 2항(용어의 정의)」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셔터’라 함은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한다.
▶ ‘방화구획’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사항에 따라 설치된 ‘방화셔터의 유지·관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소방시설법)에 있습니다.
☞ 「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라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유지·관리가 안 될 시에는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0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나(법 제10조 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도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3. 최종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화셔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그 사용에 장애를 가하는 행위는 위법행위이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 중 ‘유리문’의 설치 및 개방(문을 열고 닫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방화셔터’의 사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행위는 위법행위가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설치 및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김범준(Tel. 769-1428)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질문요지
▶ 귀하의 질문은 ‘방화셔터’로 확인되는 부분의 뒤편에 ‘유리문’ 사용 시 ‘자동개폐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 답 변
▶ ‘방화셔터’는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제2조 2항(용어의 정의)」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셔터’라 함은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한다.
▶ ‘방화구획’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사항에 따라 설치된 ‘방화셔터의 유지·관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소방시설법)에 있습니다.
☞ 「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라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유지·관리가 안 될 시에는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0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나(법 제10조 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도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3. 최종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화셔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그 사용에 장애를 가하는 행위는 위법행위이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 중 ‘유리문’의 설치 및 개방(문을 열고 닫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방화셔터’의 사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행위는 위법행위가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설치 및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김범준(Tel. 769-1428)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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