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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피스텔 가구 방염 여부
작성자
김동준
등록일
2020-10-16
조회수
1007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
3.“실내장식물”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 (설치하는)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제 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층 이상 오피스텔에 가구를 납품하고자 하는데, 소방 방재청과 다른 지자체 소방서에 질의 결과 가구는 방염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을 받았으나, 관할 소방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 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오피스텔 공사시 납품하는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는 방염대상인지? 여부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다 지자체 질의 회신서를 첨부하여 보내드리겠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