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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법 저촉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이재선
등록일
2020-08-13
조회수
1457
내용
안녕하세요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소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소방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외부 계단 및 창문의 창살 설치와 관련해서 소방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외부에 비상계단 설치 시 소방법 저촉 여부에 대하여
우리 센터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로서, 실내에는 지하에서 옥상까지 통하는 내부직통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2층에서 외부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계단은 없고 대신 두 곳에 수직 구조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을 적용받는 노유자 시설(어린이)로서 모든 비상 재해 대비시설 설치는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 보육사업안내 책자(52page)에 보면, 2014. 3. 12. 이후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정원 감원 제외)부터 수직구조대(나선형, 협착형), 피난트랩 등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린이시설에는 수직 구조대 설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센터에서는 2층 외부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계단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소방법에 저촉되는지요.
2. 창문 외부에 창살 설치 시 소방법 저촉 여부에 대하여
어린이집 창문은 바닥면 최하단에서부터 120㎝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나 우리 센터에는 각 실에 설치된 창문은 바닥에서 65㎝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항상 아이들의 추락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창문 크기는 가로 84㎝, 세로 50㎝임.).
따라서 아이들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문 외부 전체에 창살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창살을 설치할 시 소방법에 저촉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소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소방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외부 계단 및 창문의 창살 설치와 관련해서 소방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외부에 비상계단 설치 시 소방법 저촉 여부에 대하여
우리 센터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로서, 실내에는 지하에서 옥상까지 통하는 내부직통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2층에서 외부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계단은 없고 대신 두 곳에 수직 구조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을 적용받는 노유자 시설(어린이)로서 모든 비상 재해 대비시설 설치는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 보육사업안내 책자(52page)에 보면, 2014. 3. 12. 이후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정원 감원 제외)부터 수직구조대(나선형, 협착형), 피난트랩 등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린이시설에는 수직 구조대 설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센터에서는 2층 외부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계단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소방법에 저촉되는지요.
2. 창문 외부에 창살 설치 시 소방법 저촉 여부에 대하여
어린이집 창문은 바닥면 최하단에서부터 120㎝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나 우리 센터에는 각 실에 설치된 창문은 바닥에서 65㎝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항상 아이들의 추락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창문 크기는 가로 84㎝, 세로 50㎝임.).
따라서 아이들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문 외부 전체에 창살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창살을 설치할 시 소방법에 저촉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