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질의응답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건설현장 장비 주유용 유류탱크 운용 문의
작성자
원주소방서
등록일
2020-04-13
조회수
1231
내용
평소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1. 건설장비 사용 중으로 주유를 위해 현장 노상에 주유탱크(1400리터)를 투입
→ 사용하시는 유종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 취급 시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에 의거한 위험물 제조소등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건설현장 주유’는 대부분 경유를 많이 취급하는데, 경유의 경우 지정수량은 1,000L입니다.)
→ 지정수량의 미만을 저장, 취급할 경우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저장, 취급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지도계(033-769-1424)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1. 건설장비 사용 중으로 주유를 위해 현장 노상에 주유탱크(1400리터)를 투입
→ 사용하시는 유종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 취급 시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에 의거한 위험물 제조소등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건설현장 주유’는 대부분 경유를 많이 취급하는데, 경유의 경우 지정수량은 1,000L입니다.)
→ 지정수량의 미만을 저장, 취급할 경우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저장, 취급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지도계(033-769-1424)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전 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