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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가 없네요.
작성자
박상우
등록일
2020-02-04
조회수
604
내용

다름이 아니고 신고하기 코너를 통해

신고 및 건의를 하려 했는데

몇십분 째 노력해봐도 신고하기 탭에 들어가기 힘들고

로그인 하려니 회원가입도 안되고

휴대폰 번호 인증을 통해 몇차례 재로그인 했는데도

신고하기 글은 올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목록 보기를 해도 익명이 아니고

신고자 이름이 보입니다.


설명되어 있는 페이지들과 실제 내용이 다르고

설명을 읽어보면 인터넷 상으로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권한이 없다고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게시판 관리등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글도 비밀글로 변경해 주셔서

답변 남겨 주시는 걸 저만 확인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 대표번호를 알려주시거나

대표 이메일 알려주시면

익명이 보장되도록 직접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익명이 보장되게 신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신고하기 탭을 의도적으로 막아둔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복잡하게 접속 하였는데도

권한이 없습니다 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걸 국민 신문고 등에 1차적으로 민원을 넣고 관할 기관에

시정 요청을 먼저 여기저기 민원을 넣은 뒤

신고하기 탭에 쉽게 접촉할 수 있을때를 기다려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컴퓨터를 잘 몰라서

쉽게 하는 법을 못 찾는 것인지 궁금하네요.